1. 당 호텔과 숙박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의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사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1. 당 호텔과 숙박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의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사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 약관의 취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의 신청(이하 「숙박 예약의 신청」이라고 한다)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그 숙박 예약의 신청자에게 다음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한다 수 있습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및 연락처.
(2)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당 호텔은, 숙박일에 앞서 숙박의 신청(이하 「숙박 예약의 신청」이라고 한다)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 그 숙박 예약의 신청자에게 다음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한다 수 있습니다.
(1) 숙박자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국적 및 연락처.
(2)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 당 호텔은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표 위약금 신청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 숙박 예약은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3.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가 그 연락을 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 것이 열차, 항공기 등의 공공의 운수 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 그 외 숙박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임을 증명했을 때는 제1항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1. 당 호텔은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표 위약금 신청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신청합니다.
2. 당 호텔은, 숙박자가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의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 숙박 예약은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3.전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가 그 연락을 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 것이 열차, 항공기 등의 공공의 운수 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 그 외 숙박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임을 증명했을 때는 제1항의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예약자에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조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사항이 명고되지 않을 때.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예약자에게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제2조의 사항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까지 그 사항이 명고되지 않을 때.
1. 요금의 지불은, 체크인시에, 현금(일본엔) 및 당사 지정의 신용카드, 쿠폰권에 의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표 및 별도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 일괄 회사 청구 등의 매매 후일 정산에 의한 거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숙박자가 객실 사용을 시작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의 숙박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1. 요금의 지불은, 체크인시에, 현금(일본엔) 및 당사 지정의 신용카드, 쿠폰권에 의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표 및 별도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 일괄 회사 청구 등의 매매 후일 정산에 의한 거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숙박자가 객실 사용을 시작한 후,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의 숙박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조의 사항
(2) 외국인에 있어서는, 여권 번호, 일본 상륙지 및 상륙 연월일(확인을 위해 카피를 취하겠습니다)
(3) 출발일 및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숙박자는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조의 사항
(2) 외국인에 있어서는, 여권 번호, 일본 상륙지 및 상륙 연월일(확인을 위해 카피를 취하겠습니다)
(3) 출발일 및 시각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숙박자가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튀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오전 11시까지
싱글관 1,000엔 / 트윈관 2,000엔
(2) 정오까지
싱글관 2,000엔 / 트윈관 3,000엔
(3) 정오 지나 1박분
1. 숙박자가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튀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오전 11시까지
싱글관 1,000엔 / 트윈관 2,000엔
(2) 정오까지
싱글관 2,000엔 / 트윈관 3,000엔
(3) 정오 지나 1박분
이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때.
(6)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친다고 인정될 때. (마취, 난폭한 언동, 큰소리, 소음, 이취 등)
(8)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객실을 불위생인 상태로 사용하거나, 환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9)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ㄱ)부터 (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ㄴ)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이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때.
(6)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친다고 인정될 때. (마취, 난폭한 언동, 큰소리, 소음, 이취 등)
(8)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객실을 불위생인 상태로 사용하거나, 환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9)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ㄱ)부터 (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ㄴ)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숙박자는,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고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숙박자는,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고 당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당 호텔은, 인수한 숙박 기간중이라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의 계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전조의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당 호텔은, 인수한 숙박 기간중이라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의 계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8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전조의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1. 호텔 투숙에 대한 책임은 투숙객이 호텔의 리셉션에서 숙박 등록을 할 때 시작되며, 투숙객이 출발하여 객실을 열 때 종료됩니다.
2.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천재, 기타 이유로 인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3. 당 호텔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전항의 대상외로서 당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숙박자가 본 호텔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지 않기 위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본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당 호텔에 있어서는, 귀중품·현금등은 반드시 몸에 붙이거나, 프런트에 맡겨 주세요. 객실에서의 귀중품의 분실, 도난의 책임은 당 호텔에서는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 당 프런트에 맡겨진 귀중품·현금 등에 대해서, 감실·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 숙박자가 미리 그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 프런트에 명고하지 않고 맡겨진 귀중품에 대해서, 감실, 훼손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프런트에 맡기지 않고, 반입된 귀중품, 현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실·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미리 숙박자로부터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당 호텔에서는, 이하의 물품은 맡기기 어렵습니다.
1) 50만엔을 넘는 가치를 가지는 물품 또는 금전 등
2) 정보기록장치를 가지는 기기(PC, 휴대전화)
3) 개인정보에 관련된 물품(고객명부 등)
4) 미술품·골동품
5) 냉장품·냉동품
6) 기타 취급에 지장이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하는 것
6. 숙박자의 수하물·휴대품 보관
(1) 택배 등으로 숙박자의 수하물이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예약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 프런트에서 맡기고, 숙박자가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수취인 수하물은 맡기지 않습니다) 체크아웃 후는, 원칙적으로 당일 인수의 짐에 한해 맡기겠습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귀중품, 깨지기 쉬운 물건, 냉장품, 냉동품, 업무용 자재 등은 맡길 수 없습니다.
또, 짐의 사이즈는 3변의 합계 1,500 mm를 한도로 해, 1인당 1개에 한정해 주십니다.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었을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당 호텔에 보관해, 그 후 귀중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 서에 신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하겠습니다. 단, 음식물, 위생 환경을 해치는 물건에 대해서는, 체크아웃 당일에 처분하겠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1조 5항(1)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5항(2)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7. 당 호텔에서는, 직원이 받은 메시지 메모 및 팩스가 있는 경우, 객실의 전화 램프를 점등하므로, 리셉션에 연락해 주십시오. 만일 손님이 점등을 깨닫지 못하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해지는 것이 늦었던 등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그 결과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에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호텔 투숙에 대한 책임은 투숙객이 호텔의 리셉션에서 숙박 등록을 할 때 시작되며, 투숙객이 출발하여 객실을 열 때 종료됩니다.
2.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천재, 기타 이유로 인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숙박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3. 당 호텔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숙박자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전항의 대상외로서 당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숙박자가 본 호텔에 게시한 이용규칙에 따르지 않기 위해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본 호텔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당 호텔에 있어서는, 귀중품·현금등은 반드시 몸에 붙이거나, 프런트에 맡겨 주세요. 객실에서의 귀중품의 분실, 도난의 책임은 당 호텔에서는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1) 당 프런트에 맡겨진 귀중품·현금 등에 대해서, 감실·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 숙박자가 미리 그 종류 및 가격의 명고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 프런트에 명고하지 않고 맡겨진 귀중품에 대해서, 감실, 훼손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프런트에 맡기지 않고, 반입된 귀중품, 현금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감실·훼손등의 손해가 생겼을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미리 숙박자로부터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당 호텔에서는, 이하의 물품은 맡기기 어렵습니다.
1) 50만엔을 넘는 가치를 가지는 물품 또는 금전 등
2) 정보기록장치를 가지는 기기(PC, 휴대전화)
3) 개인정보에 관련된 물품(고객명부 등)
4) 미술품·골동품
5) 냉장품·냉동품
6) 기타 취급에 지장이 있다고 호텔측이 판단하는 것
6. 숙박자의 수하물·휴대품 보관
(1) 택배 등으로 숙박자의 수하물이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예약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에 프런트에서 맡기고, 숙박자가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수취인 수하물은 맡기지 않습니다) 체크아웃 후는, 원칙적으로 당일 인수의 짐에 한해 맡기겠습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귀중품, 깨지기 쉬운 물건, 냉장품, 냉동품, 업무용 자재 등은 맡길 수 없습니다.
또, 짐의 사이즈는 3변의 합계 1,500 mm를 한도로 해, 1인당 1개에 한정해 주십니다.
(2)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었을 경우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당 호텔에 보관해, 그 후 귀중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 서에 신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처분하겠습니다. 단, 음식물, 위생 환경을 해치는 물건에 대해서는, 체크아웃 당일에 처분하겠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해,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숙박자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1조 5항(1)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5항(2)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7. 당 호텔에서는, 직원이 받은 메시지 메모 및 팩스가 있는 경우, 객실의 전화 램프를 점등하므로, 리셉션에 연락해 주십시오. 만일 손님이 점등을 깨닫지 못하고,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해지는 것이 늦었던 등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그 결과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에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약관의 내용은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 후의 내용과 적용 개시일을, 인터넷 또는 매장 게시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미리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공표시에 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숙박자의 이익에 적합하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공표 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내용은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 후의 내용과 적용 개시일을, 인터넷 또는 매장 게시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미리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공표시에 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숙박자의 이익에 적합하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공표 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ll disputes over accommodation contracts and their related contracts concluded between the Hotel and guests as well as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ll be brought before the Tokyo District Court or Tokyo Summary Court as the exclusive competent court.
All disputes over accommodation contracts and their related contracts concluded between the Hotel and guests as well as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ill be brought before the Tokyo District Court or Tokyo Summary Court as the exclusive competent court.
A guest who cancels their reservation on the scheduled day of arrival will be charged 100 percent of the room charge for the first day of their stay.
The same policy applies to guests who fail to check in without cancellation notice.
A guest who cancels their reservation on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day of arrival will be charged 80 percent of the room charge for the first day of their stay.
A guest who cancels their reservation on the scheduled day of arrival will be charged 100 percent of the room charge for the first day of their stay.
The same policy applies to guests who fail to check in without cancellation notice.
A guest who cancels their reservation on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day of arrival will be charged 80 percent of the room charge for the first day of their stay.